미니 코리아, 전기차 7일 체험 'BEV 멤버십' 출시

신차 구매 고객 대상…모바일 앱으로 예약 가능

(미니 코리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미니(MINI) 코리아가 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일주일 동안 미니 순수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미니 BEV 멤버십'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체험 고객에게는 3도어 모델인 '디 올-일렉트릭 미니 쿠퍼 SE' 시승 기회가 제공된다.

시승 기간은 총 7일이며, 해당 기간 발생하는 차량 충전 비용과 통행료, 보험료는 미니 코리아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용 대상은 올해 3월 1일 이후 미니 신차를 구매한 고객으로, 미니 밴티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차량을 등록하면 이용권이 자동 발급된다.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 1회 시승 예약이 가능하다.

시승 차량은 서울 중구 BMW 차징 허브 라운지와 전국 8개 미니 전시장에서 제공된다. 고객은 원하는 지점을 선택해 차량을 수령하고 반납할 수 있다.

예약 페이지는 이날 처음 오픈되며 매달 30일 접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미니 밴티지 앱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니 코리아는 '디 올-일렉트릭 미니 에이스맨', '디 올-일렉트릭 미니 컨트리맨' 등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며 전동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판매 차량 중 순수전기차 비중은 23.6%를 기록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