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원칙적 금지하면 투자 막혀…사안별 예외적 금지해야"
한국거래소,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금융당국, 7월까지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개선안 마련
-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원칙 금지, 일부 예외 허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주주 보호만큼이나 IPO를 통한 자금조달 효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IMM PE의 임신권 변호사는 "중복상장을 예외 인정 요건으로 엄격하게 운영하다 보면 국내 현실상으로는 사실상 금지되는 쪽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며 "그 경우 모회사와 국민 경제적으로 있어야 할 투자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모회사 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투자하면 되지 않겠냐는 반론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배주주가 지분 희석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예 투자가 끊기거나 자회사 매각으로까지 갈 수 있다"며 "중복상장이 낮은 미국은 지배주주 지분율 희석 문제가 덜하다는 국내 시장과의 차이를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중복상장 이슈를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강녕 키움인베스트먼트 본부장은 "이미 성장한 기업들은 기업가치 쪼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회수시장이 약하고 더딘 상황에서 중복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성장이 자칫 제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로 중복 상장을 엄격하게 배제하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국내 상장만 중복상장을 강하게 규제할 경우 해외 상장 등의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추진 중인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보다는 사안에 따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경순 대신증권 본부장은 "계층상장 계열 분리 등 중복상장 문제와 관련해 거래소가 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토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사회 중심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거래소 판단에 따라 부분적으로 주주 동의를 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단기매매 차익실현이 잦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임시주총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낮다는 현실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국민이 믿고 투자해 기업의 성장 과실을 공정하게 향유하고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이 성장하는 상생의 자본시장"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우선순위의 문제로 그간 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했다, 관례였다는 의견보다는 과연 주주 보호의 충분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함께 고려돼야만 자본시장 신뢰 문제와 연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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