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무효'…현대차, 3% 강세[핫종목]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진 모습. 2026.2.22 ⓒ 뉴스1 오대일 기자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진 모습. 2026.2.22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단에 현대차(005380)가 장 초반 강세다.

23일 오전 9시32분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2.95%(1만5000원) 오른 52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개장 직후에는 6% 급등하며 54만1000원까지 올랐다.

기아(000270)(0.76%), 현대모비스(012330)(0.45%), 현대글로비스(086280)(1.48%) 등도 강세다.

상호관세 위법 판단을 호재로 받아들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판결이 자동차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별 관세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는 점,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 구조를 재설계하는 리스크가 남았다는 점이 개장 직후의 강세를 다소 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wh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