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121번 쏟아지는 홈쇼핑 보험광고…불완전판매 3배에 금감원 '제동'

금감원, 홈쇼핑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자극적 광고 심의기준도 손질
방송광고 통한 가입자 중 70대 이상 13.4%…고령층 비중 높아

실제 보험상품 방송광고를 참고하여 가공한 사례/사진제공=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하루 평균 1100회를 넘는 보험상품 방송광고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다.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의 불안감과 보장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는 데다 방송광고를 통한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도 다른 모집채널의 3배에 달해서다. 금융당국은 홈쇼핑 광고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사별 광고 송출 횟수와 시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 및 홈쇼핑 법인보험대리점(GA) 등 13개 사의 준법감시인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상품 방송광고는 하루 평균 1121회, 57시간 분량이 송출됐다. 전년 하루 평균 672회, 35시간과 비교해 송출 횟수는 66.9%, 재생시간은 65.2% 증가했다.

특히 방송광고를 통해 모집된 보험계약은 다른 모집채널보다 불완전판매가 많고 계약 유지율도 낮았다. 지난해 방송광고 모집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36%로 다른 모집채널의 0.012%보다 3배 높았다. 13회차 계약유지율도 방송광고가 79.3%로 다른 모집채널의 86.3%보다 7.0%포인트(p) 낮았다.

고령층 가입 비중도 높았다. 방송광고를 통한 가입자 가운데 70대 이상 비중은 13.4%로 다른 모집채널의 7.4%보다 6.0%p 높았다. 금감원은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이 자극적인 보험광고에 과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 방송광고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방송광고 심의기준 강화 △보험 홈쇼핑 광고 제재 실효성 제고 △방송광고 현황 정보 공시 △보험사 및 GA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기준을 정비하고, 향후 심의기준에 미달하는 광고 사례를 업계에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실제 '받고 받고 또 받고'라고 광고하면서 보험금을 총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는 소홀하거나, '암 치료비 매년 치료시마다 지급'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급 제한 사유는 가늘고 희미하게 표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와 화면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보험 가입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광고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전 심의가 어려워 협회가 방송 이후 광고를 심의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홈쇼핑 보험광고에 대한 조치는 경고 1건에 그치는 등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보험회사별 방송 송출 횟수·시간, 각 협회의 광고 심의현황 등을 포함한 업계 자율의 세부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방송광고 관련 제재 사실만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상품 방송광고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충동적인 보험 가입과 광고 피로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지만, 소비자보호와 선택권 강화를 위한 방송광고 현황 공시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 등이 직접 참여하는 등 자체 심의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보험상품 방송광고가 여전히 자극적인 내용을 반복 송출해 충동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의 1차 저지선인 보험사의 자체 심의를 강화하고, 업계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와 내부통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