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객정보 자회사 GA에 넘긴 동양생명…과징금 70억원
동양생명,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금감원, 1400억원 산정에서 대폭 감경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위원회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동양생명에 7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1400억 원에서 대폭 줄어든 규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7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동양생명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GA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제재심을 거쳐 이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14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금감원이 동양생명에 14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산정한 데는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산정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
신용정보법은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은 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 과징금의 50%, 75%, 100% 가운데 하나의 부과율을 적용한다.
신용정보법에는 위반 동기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부과율을 세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차등 기준이 없어, 금감원이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감경 폭도 50%에 그친다. 이에 동양생명의 위반 동기와 정도, 고객 피해 등을 고려해 최대 수준으로 감경하더라도 과징금이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된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에서도 동양생명의 법 위반 정도와 동기, 개인 피해 등을 고려할 때 1400억 원의 과징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 검사·제재 규정상 적용할 수 있는 감경 폭이 제한돼 있어 과징금을 추가로 낮추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심 결과를 넘겨받은 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안건검토소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제3자 제공'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금융위는 동양생명이 자회사 GA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업무위탁'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 모집과 계약 유지,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GA에 정보를 전달한 만큼 일반적인 제3자에게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위반 정도와 동기, 실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과징금이 100억 원대로 대폭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위반행위의 성격과 고의성, 금융소비자 피해 정도 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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