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막는다…10일부터 '8주룰' 시행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의료인 검토…보험금 누수 차단해 보험료 인상 압박 완화

사진은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상하행선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6.8.17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오는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개편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향후치료비 지급기준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2024년 97억 원 적자에서 지난해 7080억 원 적자로 확대됐으며, 올해 1~5월에도 163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적자가 누적될 경우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국민 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는 경상환자로 분류된다.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등이 해당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사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 영상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환자가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배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에 들어가는 심사 수수료 등은 보험사가 부담하며 환자는 별도의 검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CD 등 환자의 필수 제출자료 발급 비용도 보험사가 보상한다. 환자가 병원에 비용을 먼저 납부한 뒤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제출한 임의 자료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향후 치료비는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경상환자는 원칙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실제 치료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알지 못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 안내 절차도 정비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부터 사고처리 과정까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갱신 시 자동차사고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한다.

자동차 사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안내하고,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와 6~7주차에 두 차례 추가 안내한다.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은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된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