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살아있을 때 보험료 돌려주는 종신보험…배타적사용권 획득
보험료 체증 중지·물가연동 할인도 인정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흥국생명이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해 매월 돌려주는 '보험료 연동 페이백' 구조 등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2일 흥국생명은 '(무)플렉스 리턴100종신보험'에 적용된 '보험료 연동 페이백 구조'와 '보험료 체증 중지·물가연동형 보험료 할인제도'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각각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한 보험상품에 일정 기간 유사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무)플렉스 리턴100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해 매월 돌려주는 '보험료 연동 페이백' 구조를 종신보험 최초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납입보험료와 사망보험금을 직접 연동했다.
보험료 환급은 만 65세와 가입 나이에 납입기간을 더한 나이 중 늦은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후 납입한 보험료를 매월 나눠 돌려받고, 환급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은 줄어든다. 환급 이후에도 남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장은 유지된다.
또 고객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 체증을 중지할 수도 있다. 체증을 중지하면 조정된 보험료에 맞춰 사망보험금도 변경된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달라지는 '물가연동형 보험료 할인제도'도 적용했다. 보험료 체증률 5%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만큼 할인하는 방식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하나의 상품에서 두 가지 구조가 각각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고객의 보험료 활용도를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민한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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