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돌아온 오디세우스…종신보험 가입했다면?[영화in 보험산책]
5년간 생사불명 시 실종선고…사망 간주해 보험금 지급 가능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영화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친 뒤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기다리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까지 10년에 걸친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오디세우스가 이끄는 그리스군은 병사들을 숨긴 거대한 '트로이 목마'를 이용해 트로이 성에 잠입해 대승을 거두면서 10년에 걸친 트로이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다. 전쟁이 끝난 뒤 그리스군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오디세우스는 익숙한 항로 대신 더 빠르게 고향에 도착할 수 있다며 다른 항로를 택한다.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여러 섬을 거쳐 물자를 구하고 때로는 약탈하며 이타카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다. 하지만 귀향길은 10년에 걸친 긴 방랑으로 이어진다.
오디세우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면서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인간을 돼지로 만드는 마녀 키르케,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하는 세이렌, 바다 괴물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등 수많은 존재와 맞닥뜨린다.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부하들을 모두 잃고,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의 섬에 오랫동안 붙잡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를 떠난 지 20년이 지나면서 그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 안티노오스를 비롯한 구혼자들은 오디세우스가 죽었다고 보고 왕비 페넬로페와 결혼해 이타카의 왕이 되려 한다. 하지만 아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가 살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오디세우스를 찾아 나선다.
칼립소의 섬을 떠나 뗏목에 몸을 맡긴 오디세우스는 바다를 표류한 끝에 마침내 고향 이타카에 도착한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왕궁으로 향한다.
이후 활쏘기 시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아들 텔레마코스와 힘을 합쳐 왕좌와 페넬로페를 노리는 구혼자들과 맞서면서 20년에 걸친 전쟁과 방랑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에 나선다.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의 입장에서 생사도 모른 채 20년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오디세우스는 실종된 셈이다.
만약 오디세우스가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는 실종된 남편이자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실종은 사람이 평소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종선고를 통한 사망 간주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다만 전쟁이나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해당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오디세우스의 경우 집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만큼 일정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인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가 받게 된다.
보험계약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와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수익자로 이뤄진다. 통상 성인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가 많고,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고령의 부모 등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등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디세우스처럼 실종된 줄 알았던 피보험자가 돌아왔다면 이미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실종선고를 근거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뒤 실종자가 생존해 돌아오면 보험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실종자가 생존해 귀환한 경우 보험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반환 여부와 범위는 실종선고 취소의 효력과 보험계약·약관, 보험금 수령인의 선의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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