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산모 검사비 보장 강화…신담보 2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융모막·양수검사 시 최대 70만원…산모 의료비 부담 완화

현대해상, 신담보 2종 배타적사용권 6개월 동시 획득/사진제공=현대해상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어린이보험 대표 보험사 현대해상이 산모 관련 신규 담보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25일 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선별검사 이상 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와 굿앤굿1540종합보험의 '특정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가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한 보험상품에 일정 기간 유사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는 출산 전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진단받은 뒤 융모막 또는 양수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70만 원을 보장한다.

또 특정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는 수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대상포진·간염 등 바이러스 질환으로 진단받고 급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연간 1회 보장한다. 기존 질환별로 가입해야 했던 보장을 하나로 통합해 총 37종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고객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