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금융지원…보험료 최대 6개월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대출 만기도 유예…보험금 신속 지급 지원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동양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양생명 보험계약 또는 대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이다. 보험계약자는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된 보험료는 기간 종료 후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용 고객에게는 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대출 고객은 이자 납부와 대출 만기를 유예한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전담 심사자를 지정해 신속한 지급을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동양생명 지점이나 고객플라자 등을 통해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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