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중징계' 31일 결론날까…금융위, 해킹 사고 첫 영업정지 고심
금융위, 31일 롯데카드 제재안 심의…최종 결론 가능성도
금감원 '4.5개월' 제재안 확정될 경우 타격 커…업계 '촉각'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금융당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안을 오는 31일 심의한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지, 또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영업정지 4.5개월의 중징계안을 그대로 확정할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금융위가 중징계를 확정할 경우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가 될 뿐 아니라, 외부 해킹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카드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 제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말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을 담은 중징계안을 금융위에 넘겼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중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융위는 3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어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회의에서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장고를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사고를 '반복 위반'으로 볼지 여부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위반 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번 사고를 반복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금감원이 건의한 중징계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이번 사고가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이 아니라 외부 해킹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은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었다. 반면 이번 롯데카드 사고는 외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외부 해킹 사고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영업정지 제재를 내린 사례는 없었던 만큼, 금융위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향후 금융권 제재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롯데카드는 사고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전체 고객 297만명 가운데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28만명 수준이며,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실물 카드 복제나 오프라인 결제,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12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IT 예산의 15% 수준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결정은 롯데카드뿐 아니라 카드업계 전반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롯데카드는 신규 회원 모집 등 영업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동시에 외부 해킹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영업정지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기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카드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여부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회사에 대한 제재를 넘어 앞으로 금융당국이 해킹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금융회사에 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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