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20억 상한' 없앤다

금감원, 보험업계 의견수렴 착수…구간별 지급액도 상향 검토
조직형 보험사기 급증…내부제보 활성화로 적발 실효성 제고 차원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실시된 보험사기특별법 혐의로 검거된 일당 들에 대한 브리핑 현장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인 20억 원이 폐지될 전망이다. 최근 병·의원과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하는 거액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내부 고발과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지급기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업계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보험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금감원은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기준'을 개정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며 재원은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공동 재원을 부담하는 제도인 만큼 개편에 앞서 업계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포상금 지급 기준과 상한 조정 폭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인 20억 원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기본 포상금 1000만 원에 초과 금액의 0.5%를 추가 지급하되 최고 지급액은 2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적발 금액이 4억~5억 원이면 1000만 원, 3억~4억 원은 800만 원, 2억~3억 원은 600만 원, 1억~2억 원은 400만 원, 5000만~1억 원은 200만 원, 5000만 원 미만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보험사기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571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9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에는 병·의원과 브로커, 허위 환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하는 대형 보험사기가 늘면서 내부 관계자나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가 적발의 실마리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신고 유인을 높여 적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44.7%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손해보험(11.2%)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의 30억 원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우정사업본부도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3000만 원 상한을 폐지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도 신고포상금 상한을 잇달아 없앴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 중이다. 특별 신고 기간에는 기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과 별도로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000만 원, 브로커와 자동차 정비업체·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최대 3000만 원, 환자나 차주 등은 최대 1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발생한 손실은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신고포상금 확대는 내부 제보와 시민 신고를 활성화해 보험사기 적발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