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주총서 주식교환 승인…다음달 우리금융 완전자회사로 편입
다음달 말 상장폐지 이후 우리금융 완전자회사로 편입 예정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이 확정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 비율 산정을 두고 반발하자, 동양생명은 2차례 간담회를 열고 산정 근거를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금융은 이달 초 반대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10% 할증한 9356원으로 상향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 0.2521056주며, 교환가액은 우리금융 3만 4589원, 동양생명의 교환가액은 8720원이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승인으로 지난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5월 26일 정정명령 부과 약 두달 만이다.
동양생명은 다음달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거친다. 8월 11일 모든 발행주식이 우리금융으로 이전하고 8월 말 우리금융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면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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