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생명 주식매수 청구가 10% 상향…"소액주주 보호 차원"

"소액주주 목소리 귀 기울이고, 권리 보호 위한 의지 반영"

동양생명 제공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에 앞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동양생명 주식매수 청구 가격을 기존보다 10% 높인다.

3일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보통주 1주당 8505원의 청구가를 9356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동양생명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가격 산정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조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식매수청구권 예정가격을 1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공정한 가치 보상을 통한 현금화 출구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더 높은 현금가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위법한 차별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상향 폭이 과도할 경우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부받는 주주와의 경제적 차이가 과도하게 확대돼 형평성과 공평대우 원칙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그룹 차원의 경영 효율성 제고,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 의사결정 체계 일원화, 비용 절감, 신사업 추진 속도 제고 등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동양생명은 지난 5월 14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감원은 같은 달 26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동양생명은 증권신고서 정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식교환 비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했다.

동양생명은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과 주식매수청구가 상향은 소액주주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주주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우리금융지주와 함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