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보험금 못 받으면 어쩌나…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쉬워진다"

금감원, 보장 공백 해소 위한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다음달 시행

사진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고 있다. 2025.5.27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다음 달부터 치매보험 가입자는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보험금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대리청구인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치매보험 가입자가 치매 발병으로 보험 가입 사실을 잊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대리청구인 지정과 개인정보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해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낮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에 금융당국은 치매보험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한다.

현재는 특정인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는 '기명 대리청구인'만 운영돼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다소 번거로웠다.

'무기명 대리청구인' 도입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 없어 소비자가 보다 간편하게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보험수익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경우 보험사가 기본 신청서류(신청서 등) 외에는 간소화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도 통일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외에도 기명 대리청구인에게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집과 보험 가입 내역 조회 등에 대한 동의를 추가로 요구해 왔다.

앞으로는 치매보험 가입자가 기명 대리청구인을 선택하더라도 기존보다 간편하게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며, 기존 치매보험 가입자도 무기명 대리청구인 등 개선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대리청구인(기명 또는 무기명)을 지정하고, 배우자 등 대리청구인에게 지정 사실을 미리 알려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