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도수치료 대수술…병원마다 달랐던 가격 4만3850원으로 통일

7월부터 도수치료 1회 4만3850원 적용…연 15회 제한
체외충격파 치료, 부위당 최대 6회…연간 12회 이내 권고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실손보험의 꽃'으로 불리며 회당 10만~20만 원씩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가 다음 달부터 큰 변화를 맞는다. 전국 어디서 치료를 받든 가격이 동일해지고, 치료 횟수도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한다. 그동안 병·의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은 1회(30분 기준) 4만 3850원으로 통일된다.

관리급여는 환자가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를 지원하는 구조다. 환자는 회당 4만 1657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에서 2193원이 지원된다. 가입한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환자가 낸 비용 일부는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가격과 횟수 제한이다. 그동안 일부 병·의원에서는 도수치료 비용이 회당 10만~20만 원에 달했고, 횟수 제한 없이 사실상 무제한 치료가 가능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청구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꼽히면서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관리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의 연간 15회 한도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대 15회가 적용된다.

도수치료를 받기 위한 문턱도 높아진다. 기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만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도 필요하다.

체외충격파 치료에도 사실상 횟수 제한이 생긴다. 당초 관리급여 지정이 검토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제외되면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자율 시정 지침이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12회 이내 시행이 권고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어깨·팔꿈치·무릎·척추 등 7개 부위 질환에 대해서만 효과가 기대되는 적응증으로 제시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킨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첫 강력한 관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사실상 비급여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도입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