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중소기업 기술 분쟁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강화 나서

이노비즈협회 등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 소송보험'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DB손해보험 최혁승 부문장이 이노비즈협회 김홍석 부문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배창우 본부장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DB손해보험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DB손해보험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강화에 나선다.

DB손보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이노비즈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중소기업의 기술 관련 소송 발생 시 변호사·변리사 선임 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외 보험은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장 한도는 국내 보험 최대 5000만 원, 해외보험(IP Insurance)은 최대 1억 원이다.

DB손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기술분쟁 대응 역량 강화와 기술보호 지원체계 구축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노비즈기업은 기술력·연구개발(R&D)·사업성 등을 평가받아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중소기업이다.

최혁승 DB손보 부문장은 "이노비즈기업들이 기술탈취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