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별손보, 6번째 매각도 '삐걱'…한국금융지주 단독 입찰(종합)
예보, 재공고 여부 검토…'한국금융지주' 인수 의지에 달려
최종 매각 실패 시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 재추진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공개매각 본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재공고 입찰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6일 예별손보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마감한 결과, 1개사만 인수제안서를 제출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예비인수자로 선정된 하나금융·한국금융지주·JC플라워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한국금융지주만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다.
예보는 잠재 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추가로 확인한 뒤 재공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공고에도 응찰이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특정 인수자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
국가계약법상 본입찰에는 최소 2곳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유찰 시 2회 재공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다. 재공고에도 응찰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특정 업체와 협상도 가능하다.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국금융지주가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만큼 예보가 재공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재공고 입찰에 응찰자가 없으면, 한국투자금융과 수의계약도 추진할 수 있다.
실제 예보는 지난 2024년 12월 MG손해보험(현 예별손보) 매각 과정에서 두 차례 재공고가 유찰된 이후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의 반대에 막혀 실사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인수를 포기했다.
예보의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전환 등의 결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별손보의 보험업 존속기간은 2년으로 내년 9월까지 매각 작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매각이 최종 무산되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개 손보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MG손보의 계약 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하면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을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로 이전했다. 예별손보는 MG손보가 202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예보가 100% 출자해 설립한 가교보험사로, 이번이 6번째 매각 시도다.
예별손보로 이전되기 전 MG손보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본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MG손보는 2020년 이후 5년간 누적 순손실이 약 5000억 원에 달한다. 또 청산 전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전 -19.34%, 경과조치 후 -23.01%로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크게 밑돌았다. 킥스(K-ICS)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로, 이를 개선하려면 요구자본을 줄이거나 가용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MG손보의 가용자본은 -1972억 원, 요구자본은 8569억 원으로, 현재 수준에서 킥스비율 130%를 맞추려면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예별손보 정상화를 위해 예보가 7000억~8000억 원 수준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인수자는 추가로 약 5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MG손보는 과거에도 대주주로부터 수 차례 증자를 받았지만 재무 건전성 개선에는 실패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당시 대주주인 새마을금고로부터 총 2300억 원을 증자받았고, JC파트너스도 300억 원을 추가 투입했으나 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도 추가 자본 투입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보는 "계약자 보호, 기금손실 최소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소비용 원칙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실 금융기관을 최적의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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