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랑 변호사님, 의료사고는 일반사망인가요, 재해사망인가요?"[영화in보험산책]

의료기관 과실로 인한 사망·장해, 재해·상해사고 해당 가능

신이랑 법률사무소 포스터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는 망자의 한(恨)을 통쾌하게 풀어주는 신들린 변호사 신이랑과 승소에 모든 것을 건 냉혈 엘리트 변호사 한나현의 기묘하면서도 따뜻한 한풀이 법정 드라마다.

변호사 신이랑은 검사였던 아버지의 명예롭지 못한 죽음으로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했고, 법이라면 지긋지긋해하면서도 끝내 서초동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잘나가는 변호사가 돼 한을 풀어주겠다고 결심한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늦깎이로 변호사가 됐지만, 여러 차례 면접에도 그를 받아주는 로펌은 없었다. 결국 이랑은 옥천빌딩 501호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은 입주 직전까지 무당집이었고, 이랑은 그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이후 이랑은 사람 대신 다양한 귀신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을 시작한다.

이랑의 첫 번째 의뢰인은 의료사고로 사망한 이강풍이다. 강풍은 청일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던 중 쇼크로 사망했다. 이후 딸은 충격으로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강풍은 자신의 사망이 의료사고였으며, 의료진이 사인을 심정지 쇼크사로 처리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이랑은 해당 사건이 의료사고임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기본 구조다.

사망보험금은 크게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나뉜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질병이나 사고 등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반면, 재해사망보험금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우발적 외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만 지급된다. 약관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연성은 당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를, 급격성은 짧은 시간 내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외래성은 신체 내부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의료사고의 경우 질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의 과실 등 외부 요인이 개입돼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단순 질병사망이 아닌 상해 또는 재해사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재해·상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관련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 금융감독원도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상 재해·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로 발생한 의료과실 역시 재해·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