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5조원어치 판다…'금산법 선제 대응'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624만 주…삼성화재 109만 주 처분

삼성생명 제공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19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0.11% 수준인 약 624만 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삼성화재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약 109만 주(0.02%)를 매각하기로 했다. 처분 금액은 지난 18일 종가 기준 삼성생명 약 1조 3020억 원, 삼성화재 2275억 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보통주 7336만 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율은 8.51%에서 8.62%로 0.11%포인트, 삼성화재는 1.49%에서 1.51%로 0.02%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과 2025년에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유 지분이 증가하자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 일부를 매각한 바 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