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치매 치료제 보장 경쟁 치열…'레켐비' 담보 출시 러시
흥국생명 이어 주요 생손보사 레켐비 비용 보장 연이어 출시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업계는 최근 고가의 비급여 치매 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초기 1000만 원 수준이었던 보장 한도는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3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에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의 치매보험 보장 과열 경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치매의 조기 발견과 최신 약물 치료를 통해 치매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교보더안심치매·간병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최신 의료 트렌드를 반영해 업계 최고 수준의 표적치료 보장과 장기간병 지원 체계를 결합, 환자와 가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특징은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을 제거해 치매 진행을 약 27% 지연시키는 최신 표적 치매 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를 본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다.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를 특약 합산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해 고객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골든타임 내에 최적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검사(CT·MRI·PET) 비용을 연 1회 지원해 조기 발견을 돕는다.
치매 신약인 레켐비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 인지장애 치료 등에 사용된다. 기존 약물이 증상 완화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꿈의 치료제’로 불리지만 총 투약 기간(18개월·36회)을 포함한 치료비가 최대 4000만 원에 달하고 비급여여서 환자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보험사들은 비급여인 레켐비 비용을 보장하는 '표적 치매 약물 치료비' 담보를 신설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가장 먼저 관련 상품을 내놓은 곳은 흥국화재다. 흥국화재는 에자이와 협업해 신약 출시 시점에 맞춰 특약을 개발했다. 지난해 1월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을 출시하고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종료된 이후 경쟁은 빠르게 확산됐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뿐 아니라 한화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등 생명보험사들까지 레켐비 비용 담보를 출시했다.
보장 한도도 빠르게 상향됐다. 초기 1000만 원 수준이던 보장 금액은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최근 일부 보험사는 3000만 원 이상까지 보장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치매 신약 보장 경쟁'이 본격화한 셈이다. 금융당국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초 국내 보험사들에 치매보험 관련 보장 한도 기준과 손해율 추정 근거 등 내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의 치매 치료제인 레켐비 보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장 한도가 2000만~3000만 원까지 빠르게 올라갔다"며 "치매 신약 담보가 신상품의 핵심 마케팅 포인트로 자리 잡았지만, 보장 한도 상향 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손해율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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