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후 무조건 렌터카?…"보험사 문의 후 결정하세요"

정비업체 입고 전 렌터카 이용 시 렌트비용 보상 안 해
과도한 영업, 전액 부담할수도…현금 보상도 따져봐야

제주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11일 오전 9시57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 차량 한 대가 미끄러져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1/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 피해자 A씨는 사설 견인업체 직원의 추천으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하기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했으나, 보험사가 정비업체 입고 전 발생한 렌트비용은 보상하지 않아, A씨가 직접 렌트비용을 부담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로 렌터카 이용 시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한 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대물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이후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렌트 대신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일부 렌트업체 등이 사고 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도 보상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렌터카 또는 견인차량을 이용했다가, 사고처리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우선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급하게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 없고, 사고 현장에서의 렌터카 이용 권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이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더라도, 피해보상 방식(렌터카 이용 혹은 교통비 현금 보상)을 차분히 고민한 이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결정하는 것을 안내했다.

자동차사고 처리 전 보험사 직원과 상담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비용 및 견인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이후 사고처리 진행을 당부했다.

여기에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렌트 전 보험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모든 경우에 렌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 유형 등에 따라 렌트비용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렌트 전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 렌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렌트비 등 자동차사고 보상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접수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할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담당 부서와의 협의회를 열어 표준안내문 배포 등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