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기시정조치'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
금융위, 경영개선권고 이어'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

롯데손해보험 사옥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2024년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등급으로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자본 적정성에서 4등급(취약)을 받았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 처분 같은 재무개선 조치를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의 단계가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다. 보험회사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롯데손해보험이 경영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금융위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면서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금융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