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허위 청구 권유 등 보험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5000만원"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가지 진행…병원 내부자 등 제보 절실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혐의 병원 등을 수사의뢰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별 신고·포상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신고대상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이다.
신고인은 △병·의원관계자(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설계사 등)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이고, 신고처는 △금감원 콜센터 및 보험사 대표번호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및 각 보험사(본사) SIU 부서다.
특별포상금은 △5000만 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000만 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000만 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이고,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하여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급제한은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특별포상금 및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으로는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경우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아울러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민생침해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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