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예가람저축은행 자본적정성 관리…'후순위 정기예금' 예치

200억원 규모 '후순위 정기예금' 예치…이자율 연 3.04%, 만기 10년
후순위 정기예금, 제도권 자본 관리 수단…정상적 지배구조의 일환

흥국생명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흥국생명이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BIS비율) 관리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기한부 후순위 정기예금'을 예치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예가람저축은행에 200억 원 규모의 '기한부 후순위 정기예금'을 예치했다. 이자율은 연 3.04%, 만기는 10년 뒤인 2035년 12월 30일이다.

예가람저축은행은 태광 계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최대주주인 고려저축은행은 지분 65.3%를 보유하고 있고, 대한화섬이 22.16%, 흥국생명이 12.54%를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흥국생명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순위 정기예금은 일반예금보다 금리가 높다. 하지만 보험사가 저축은행 후순위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에 흥국생명은 이번 후순위 예금에 대해 예가람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BIS비율)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은 구조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제한돼 있어 외부 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 수단이 많지 않다. 이에 대주주 또는 금융계열사가 책임 주체로서 자본을 보완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유상증자 외에 후순위 예금이나 이에 준하는 후순위성 자금 예치 방식은 감독규정에 근거해 종종 활용되는데, 그중 하나가 기한부 후순위 예금이다. 후순위 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BIS비율 산정 시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의 후순위 예금 예치는 특정 기업의 편법이나 이례적 거래가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서 활용돼 온 제도권 내 자본 관리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IBK저축은행에 대주주 자격으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성 자금을 예치해 자본적정성을 강화했고, 지난 2023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더케이저축은행에 후순위성 자금 성격의 예치를 통해 자본을 보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자본시장 접근이 제한된 업권인 만큼, 대주주가 후순위성 자금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지배구조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