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본자본킥스 규제비율 '50%'…오는 2027년 시행

오는 2035년 말까지 8년간 경과조치 적용
보험사, 기본자본 관리 위한 자본확충 부담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사의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킥스)제도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한 최소 규제 비율은 50%이고, 권고치는 80%가 거론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지난 29일 생명·손해보험사를 소집해 기본자본 킥스비율 개요를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027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권고 수준을 80%, 규제 수준을 50%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35년 말까지 8년간 경과조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과조치 신청사는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규제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 최초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오는 2036년 1분기까지 최저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요구하는 지급여력비율 권고치는 130%이고 규제 기준은 100%다. 이에 보험사는 오는 2027년부터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기본자본 킥스비율도 관리해야 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보험사의 핵심 자본이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가용자본보다 손실 흡수 능력이 뛰어난 기본자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기본자본을 확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주주의 유상증자다.

유상증자 외에도 영업이익 확대 또는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 발행 등의 방안도 있지만 보험업 특성상 단기간 내 영업이익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자본성 증권은 지금까지 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발행해야 기본자본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본의 질' 개선을 강조하며 기본자본 비율 규제 마련을 예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CEO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IFRS17 및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기본자본 비율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기본자본 관리를 위한 자본확충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편, 올해 3분기 기준 생보사 가운데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 미만인 회사는 KDB생명(32.4%) 한 곳 뿐이다. 하지만 처브라이프생명(50.1%), 동양생명(53.5%), 한화생명(57.0%) 등이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손보사 중에서는 롯데손해보험(-16.8%), 하나손해보험(9.4%), 흥국화재(42.1%) 등 이 규제 비율을 밑돈다. 대형사 중에는 현대해상(59.7%)이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