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연금 전환하면 사망 보장 못 받아…"저축 목적 비적합"

금감원, 보험상품 모집 과정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 사례 안내
보험 갈아타기 시 보험료 및 담보 변경 등 신중히 비교해 결정해야

20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 예금 금리 안내문이 걸려있다. 6개월 예금 금리가 1년보다 높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6개월·1년 만기가 모두 존재하는 예금 상품 28개 중 9개 상품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견됐다. 2025.2.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 A씨는 확정이율, 연금전환 등 설명을 듣고 연금저축 상품으로 판단해 가입했으나, 이후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 상품임을 확인하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B씨는 종신보험 가입 시 5년 납입 후 5년 거치하면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수령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연금 전환을 했지만, 사망 보장은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상품설명 불충분 등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민원은 다소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 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 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A씨와 B씨의 경우 상품설명서의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 듣고 이해했다는 자필서명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등이 확인돼 별도의 객관적 반증자료가 없다면 보험사의 청약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제도는 종신보험(보장성보험)의 주계약에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이므로,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시 사망보장 대신 보험계약의 해약 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모집과정에서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 권리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는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하므로 소비자는 이를 자세히 읽어보고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청약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등은 보험사 준법감시인 심의·확인을 받은 공식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의무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후 납입금액 및 시기 조정이 가능한 상품으로, 의무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해서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안내했다. 유니버셜보험에서 보험료 미납 등으로 해약 환급금에서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의미다.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를 권유받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 및 담보 변경 등을 신중히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특히 보험계약자는 청약서 및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한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