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넘게 늑장신고?…금융당국이 Q&A로 풀어본 롯데카드 해킹사태
"보고 지연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제재조치 부과"
"징벌적 과징금 등 도입해 금융사 보안사고에 엄중히 책임 묻겠다"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정되면 롯데카드는 최고 수위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허술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리 사항에 대해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서 밝힌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롯데카드 정보유출은 8월경 발생했는데 사고신고는 이보다 훨씬 늦은 9월1일에나 이뤄졌다. 롯데카드가 늑장대응 한 것 아닌지?(최초 파일이 유출된 것은 8월 14일이다)
A. 사고 인지 시점 등 관련해서 금감원·보안원 등에서 상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조사결과 보고 지연이 확인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Q. 9월1일 침해사고 신고 당시에 롯데카드 측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 뒤늦게 대규모 정보유출이 있었다고 인정하게 된 경위는?A. 롯데카드는 8월 31일 해커에 의한 침해사실을 확인한 시점에는 개인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의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하게 됐고 롯데카드에서 추가적인 확인 등을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Q. 개인정보가 8월 중순부터 대량 유출된 상황이라면, 해당 이용자들은 부정결제 위험에 이미 노출된 것이 아닌지?A. 전문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만으로 부정사용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현재까지 부정사용 신고접수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아주 낮은 가능성에도 대비해 카드사에서 고액결제·해외결제 시 추가 본인 확인 후 승인 등 강화된 FDS를 운영 중이며,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선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Q. 카드 고객들은 정보유출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A. 정보가 유출된 회원대상으로 안내 메시지를 개별 발송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롯데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는 롯데카드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Q. 정보유출된 고객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A. 이번 정보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롯데카드가 전액 보상한다고 이미 발표했으며, 이미 정보유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에 대해 카드재발급 유도, 비밀번호 변경·해외이용안심설정 안내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었다. 아울러, 롯데카드는 카드재발급과 회원 탈퇴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금융당국도 위 보호조치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다.
Q. 롯데카드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인지?A. 현재 롯데카드의 검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사실관계를 파악중에 있어어 검사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량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금감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히 밝혀내여 허술한 보안체계에 대해서 강도높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Q. 유사사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즉각적인 조치 계획은?A. 유사 공격으로 인한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금융권에 금번 사고 관련 유의사항을 신속히 전파 할 예정이다. 또 금번 침해사고에서 발견된 미흡사항 위주로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전체 카드사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Q.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준비 중인 제도개선 방향이 있는지?A. 금융회사들이 금융보안상 사소한 실수라도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와 금융의 신뢰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보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징벌적 과징금 등을 도입하여 보안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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