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사용월수' 특약 신설로 보상 확대

금감원,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 마련
분쟁 지속되는 일부 자동차보험 특약 개선 추진

17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분석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에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2025.8.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자동차보험 가입시 '연단위 감가율'이 적용됐던 차량기준가액을 소비자가 원할 경우 '사용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출시된다.

또 일시적 배달 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한 '기간제 유상운송특약'과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도 신설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분석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소비자가 당초 예상한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약관해석 차이로 보험금지급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상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홍보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 및 불명확한약관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일부 자동차보험 특약의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한다. 그동안 차량기준가액 산출 시 출고월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 연식차량에 '연단위 감가율(정률법,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했다. 하지만 차량 출고시점이 연말에 가까울수록 그 이듬해에 급격히 감소한 차량가액으로 보험을 갱신하게 됨에 따라 시세 대비 낮은 보상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 지속됐다. 이번 특약 신설로 앞으로는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확대된다.

또 일시적 배달 업무 종사자가 필요한 기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기간제 유상운송특약'을 신설하고, 차량 대여시 바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도 신설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대상과 운전자 범위를 현재 본인 차량의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확대된다.

기본 옵션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누락 방지에 나선다.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는 제도이지만,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데도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또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은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 보상 특약이지만,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미보상사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가입자가 유용한 특약을 누락해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가입 시 기본 포함하되,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진단금·간병비 등 별도 청구를 통해 지급되는 모든 특약에 대해 지정대리청구 특약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 확대한다.

민원 감축을 위해 특약 문구도 정비한다. 일부 특약의 경우 약관상 문구가 불분명해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등 특약 문구를 개선하고, 다이렉트 채널(CM)을 통한 가입 시 시각적 요소 등을 활용하여 안내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별도 신고·수리 절차 없이 가능한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