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상생기금 300억 조성…기후·화재·다자녀보험 무상 제공
3분기 1호 지원 지자체 선정…상생상품 지원 실무 작업반 구성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사들이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상생기금 300억 원 조성에 나선다. 상생기금은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보험상품의 무상제공에 사용된다.
오는 3분기부터 보험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상황 특성에 맞는 지원 상품을 선택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생명, 삼성·현대·KB·농협손해보험 사장이 참석했다.
보험업권은 금융위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무상 가입)하는 상생상품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총 300억 원(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원을 일부 사용(총 사업 재원의 최대 90%는 상생기금이 지원)하며, 지자체는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상생상품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이 있다. 신규 상품을 지속 개발해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상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해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하는 상품이고, 상해보험은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영업 및 근로를 못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일용직 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를 보전하는 기후보험과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하는 화재보험 등을 제공한다.
다자녀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하는 다자녀 안심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생상품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경제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권에서도 상생상품 운영을 국민들의 보험업권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로 활용하고 신용보험, 기후보험 등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보험상품들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3분기 내에는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생·손보협회간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업권 상생사업'을 브랜드화해 후속 상생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작은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서 추진하는 '소소금'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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