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281명 고용승계 합의…다음달 예별손보 '출범'
전체 인력 중 55% 고용승계…미고용 직원 6개월 급여 제공
금융당국 다음달 초 정례회의서 MG손보 계약 1차 이전 논의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예금보험공사와 MG손해보험 노조가 고용승계 관련 노사 합의를 마무리했다. 예보는 281명의 고용을 승계하고,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직원에게는 6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보와 MG손보 노조는 고용승계 관련 노사합의서를 작성한다.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은 다음달 출범할 계획이다.
예보와 노조는 전체 520여명의 인력 중 281명, 약 55% 정도의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이다. 고용승계 인력들은 약 10% 임금이 삭감되고, '예별손해보험'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또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올해 연말까지 4개월간 잔존 자산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2개월간 구직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의 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옮기는 1차 계약이전을 추진하고, 이후 자산과 부채 재실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는 다음달 출범할 계획이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MG손보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별손보 경영에는 5개 손보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으로 예별손보는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고,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를 설립한 이후 MG손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었다.
당초 전산 운영·보험금 지급 등 가교보험사 운영 기간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최소 인원만 남기고 기존 직원을 정리할 계획이었다.
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MG손보 노조는 대통령실 앞에서 '수도권 전체 임직원 연차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또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동진 사무금융노동조합 부위원장, 배영진 MG손보지부장이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노숙 농성까지 진행했다.
이에 정치권에서 중재에 나섰고, 결국 이달 초 금융당국 및 예보는 MG손보 노조와 내년 말까지 가교보험사를 통한 5개 손보사 계약이전을 진행과 함께 매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예보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MG손보 노조와 지속 협의해 왔다"며 "출범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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