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할 때 침수 유무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하세요"

최근 5년간 차량 침수사고 총 3만6214건…7~10월 96%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무료 조회서비스

지난달 17일 오전 10시10분을 기해 광주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북구 용봉동 북구청 사거리 일대 침수로 차량에 고립된 시민들이 대피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7/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카히스토리’에서 무료로 침수차량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에도 극한호우 등에 따른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차량 침수사고는 총 3만6214건으로, 이중 침수전손은 2만6799건(74.0%), 침수분손은 9415건(26.0%)을 차지했다. 전손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손해이고, 분손은 차량의 일부분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손해다.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침수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7~10월(3만4605건)에 전체 차량 침수피해의 95.6%가 집중됐다. 침수차량은 외관상 문제가 없더라도, 전자장비·제동장치· 엔진 등 주요 부품에 심각한 부식이나 고장 위험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난 뒤 차량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주행 중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침수 전손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돼 30일 내에 폐차해야 하지만, 침수 분손차량의 경우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 시 침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하다.

침수흔적은 주로 안전벨트, 시트 하단, 트렁크 바닥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남을 수 있으므로 육안으로 침수 흔적을 확인하고, 침수 및 부식 흔적 등이 감지될 경우 정비업체 또는 전문가를 통한 점검을 권장한다.

침수차량은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으로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무료 조회서비스 이용을 권장한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의 '무료 침수차량 조회'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만으로 침수차량 여부 및 침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제출한 사고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안전하고 투명한 중고차 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