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60만원 '1인실 입원비'…'황제입원 보장' 제동 건 금감원
금감원, 주요 손보사들 소집해 1인실 입원비 과열 경쟁 우려 전달
업계 "도덕적 해이 제어할 장치 있는데…'절판 마케팅' 부추길 수도"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손해보험사들의 ‘1인실 입원비’ 경쟁에 제동을 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소집해 1인실 입원비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학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입원비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주요 보험사들은 1인실 입원비 보장 금액을 줄줄이 올렸다.
삼성화재는 기존 5만~10만원 하던 1인실 입원 일당 한도를 지난해 말 60만원까지 올렸다. 또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55만원까지 일당 한도를 보장하고 있고, DB손해보험도 최대 60만원 보장한다. 여기에 현대해상도 비슷한 수준의 담보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품을 출시한 주요 손보사들에 과열 경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면서 1인실 입원비 한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입원비 보장금액이 상향되면서 불필요한 1인실 입원을 유발할 수 있는 점과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비싼 곳을 기준으로 삼아 보장 한도를 높인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원비 보장 금액이 상향되면서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소지가 있고, 불필요한 1인실 입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실제 상급 병실 이용비에 맞춰 입원비 한도를 높였을 뿐, 과당 경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상급 종합병원은 소위 '나이롱환자'가 입원하기가 어렵고, 다른 특약들과 다르게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계약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1인실 입원비 제동을 건 만큼 영업현장에서는 오히려 절판마케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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