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부장님 최대 4억"…현대해상, 3년치 연봉 주고 '희망퇴직' 받는다
1968년생부터 1983년 대상…지난해 6월 이어 15개월만
- 박재찬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현대해상이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희망퇴직금은 연봉의 약 3년치를 제시했다.
대상은 부장과 과장급은 1968년생부터 1978년생까지, 대리와 전임은 1968년생부터 1983년생까지다.
현대해상은 희망퇴직금으로 월봉 70개월치(약 3년 연봉) 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1968년생 부장급 경우 최대 4억원을 받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1963년 10월 1일부터 1968년 8월 31일 출생의 직원들은 약 2년 6개월치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
또 대학 학자금은 자녀 2인 한도로 최대 5600만원을, 미혼이나 무자녀 직원에게는 자기계발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재직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업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퇴직 후 본인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돕기 위한 전직 컨설팅 서비스 역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희망퇴직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실시 배경은 고연령, 고직급화 심화에 따른 인력구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6월에도 희망퇴직을 당행해 95명의 직원이 회사를 나갔다. 당시도 부장부터 과장급인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 대리부터 전입(6급)·전담직의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 직원들이 대상이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이 인생 2막을 설계해 퇴직 후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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