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무줄 실적' 사라질까…당국, IFRS17 가이드라인 마련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개최해 의견 수렴…이르면 6월 적용
실손보험 등 재무제표 영향 큰 주요 가정 정리해 비교가능성 제고
- 신병남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신 회계제도인 IFRS17 시행 초기 보험사 첫 실적이 별다른 이유 없이 큰폭으로 개선되는 등 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31일 제2차 신(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업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해 보험부채(BEL)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업권의 의견을 모았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이 정리됐다. 실손보험의 경우 지속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어 당국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 산출기준과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산출기준 등이 마련됐다.
판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약률 등 최적가정 산출에 필요한 경험통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도 마련됐다. 이 상품은 특성상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도 정해졌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최선추정부채(BEL)가 작게 측정되고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과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위험조정(RA) 상각 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통해 보험사의 자의적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해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6월 결산부터 보험사가 이를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기초가정에 따른 예상금액과 실제 발생금액의 차이)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해 발굴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