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사장 내 덤프트럭 이동간 사고는 교통사고"

금감원, 덤프트럭 사고 관련 분쟁조정 사례 공개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운행 중인 덤프트럭. 2022.8.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 A씨는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안전관리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이후 피해자 유족과 형사 합의한 후 B손해보험사에 가입한 교통사고 보험 특약에 따라 형사합의금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공사현장 내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공사현장 내에서 건설기계가 사고를 냈더라도 작업 외의 이동이라는 '교통기능'만 수행하고 있었다면 교통사고로 봐야한다고 분쟁을 조정했다.

이번 분쟁 조정의 쟁점은 보험 약관상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해 보상하고 있지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였다.

이에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써 작업기능을 수행했는지, 아니면 자동차로써 교통기능을 수행했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를 요소로 판단됐다.

금감원 분조위는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에 해당하나 고유한 작업장치는 적재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상·하차하거나 적재함 자체를 작동시키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을 때만 작업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고는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덤프트럭이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동에 의한 것이므로 교통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를 자동차 교통사고로 해석했다.

A씨와 B손보사는 금감원 분조위 해석을 수락해 지난 9월 분쟁 조정을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사현장 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손해 보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