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 중복으로 중지한 1세대 개인실손, 재가입 시 원복 가능해진다

금감원, 개인·단체 실손 중복가입 해소 방안 발표…내년 초 시행
단체실손 중지제도 도입…보험료 회사 아닌 직원에게 환급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개인실손보험과 회사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들이 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게 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방안을 내놨다. 실손보험에 여럿 가입했어도 보험료 부담만 커질 뿐 치료비를 이중 보상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약 127만명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은 어려운데,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이중부담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개인보험처럼 단체보험도 손쉽게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선택폭을 넓히기로 했다. 그간 개인·단체보험에 중복가입했을 경우 개인보험은 중지할 수 있었지만, 단체보험은 계약주체인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실수요자인 소비자(직원)가 소속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보험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환급되는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소비자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소비자가 재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으로 다시 돌아갈 길도 열린다.

그간 개인보험 납입을 중지했다가 소속 회사에서 퇴사해 다시 개인실손 가입을 원할 경우엔, 재가입 시점의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실손보험은 판매시점에 따라 보험료나 자기부담비율이 다른데, 기존에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 실손에 가입했더라도 중지 후 재가입 시에는 현 4세대 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개인실손을 중지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개인실손 재가입 시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개인실손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1세대나 현 4세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2013년 4월부터 판매된 실손보험은 약관에 따라 15년마다(2021년 7월 이후는 5년마다) 보장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주기를 넘긴 경우엔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또 종전상품으로 재가입하더라도 '중지 당시의 보험료'가 아닌 '재가입 시점에 적용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연내 개정해 내년 1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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