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전자주총 시대' 이끈다…전자주총 통합 플랫폼 구축

국내 최초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도입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내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앞두고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운영 노하우를 접목한 통합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한 예탁원은 16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과 주주의 의결권 행사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1일 예탁원에 따르면 내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에 발맞춰 예탁원은 이달 중 기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합한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전자주총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소액주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장사의 주주소통을 지원하는 통합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다.

예탁원은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2015년에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위임장은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것으로,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게시하면 피권유자인 주주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다.

전자투표 제도를 시행하면 주주는 행사 시작일(오전 9시부터)과 행사 종료일(오후 5시까지)을 제외하고, 전자투표 기간에 24시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시공간적 제약이 없기에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특히 여러 기업의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 때 물리적 제약 없이 여러 기업의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입장에선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탁원은 16년간의 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꾸준히 개편해 왔다. 2017년에는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2021년에는 주주가 카카오톡을 통해 주총 정보를 파악해 전자투표까지 행사할 수 있는 '전자고지서비스'(e-Notice)를 도입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도입 움직임에 따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전용 서비스도 확충해 왔다. 이에 올해 정기 주총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기금 등 총 220개 기관투자자가 예탁원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탁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은 주총 개최 전 미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예탁원을 전자투표 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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