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운용사 비리 '복마전'…금감원 "CEO 관심 부족이 원인" 시장퇴출 경고
금감원, 신설 사모운용사 CEO 대상 설명회 개최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 부족을 지목했다.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시장 퇴출을 포함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금융투자협회와 신설 사모운용사 CEO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을 당부하고 주요 검사 지적사례와 내부통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제재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했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 만큼 직접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는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사모운용사 수는 2021년 말 273개사에서 2025년 말 430개사로 4년 새 약 58% 늘었다. 반면 지난해 기준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에 그쳤다. 금감원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사모운용사에서 업무 미숙에 따른 법규 위반이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주요 위반 사례에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가족 법인의 이익에 활용한 사례가 포함됐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에 편입할 예정인 교환사채·전환사채 등의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도록 했다.
운용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례도 적발됐다. 투자자의 요청대로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운용하거나, 판매사의 요청에 따라 해외 특수목적법인(SPV)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운용한 경우다. 금감원은 투자자나 판매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른 지시·요청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를 주요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내부통제 담당자를 아예 두지 않거나 역할을 부적절하게 부여한 사례도 있었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운용사가 있었고, 준법감시인이 펀드 자산 가치평가와 운용지시서 작성 등 운용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확인됐다. 준법감시인의 보수·평가 기준을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도록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소개됐다.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계좌 개설 사실과 월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례도 공유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준법감시인 양성과정,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심화과정, 위험관리책임자 실무과정과 백오피스 교육 등을 소개했다. 앞으로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법규와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CEO 설명회와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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