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15.9조원…금감원, 이전 제한·불편 개선한다

2024년 10월부터 누적 15.9조 실물이전…올해 상반기 6.9조
금감원, 실물이전 소비자 불편 개선 위해 TF 가동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22.8.15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금융회사만 바꿀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이용 규모가 시행 1년 8개월 만에 15조 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제도 간 이전 제한과 처리 지연 등 소비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4년 10월 3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총 25만여 건, 15조 9000억 원 이뤄졌다고 24일 밝혔다. 건당 평균 이전 금액은 6409만 원이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기존에 보유한 금융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반기별 이전 금액은 △2024년 하반기 1조 9000억 원 △2025년 상반기 3조 2000억 원 △2025년 하반기 3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조 900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금액이 5조 2000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옮긴 금액도 4조 5000억 원으로 28%를 기록했다.

제도별 이전 금액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이 6조 8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확정기여형(DC)은 4조 8000억 원, 확정급여형(DB)은 4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제도 사이에서만 실물이전을 할 수 있다. DC형 자산을 다른 사업자의 IRP로 옮기려면 기존 상품을 현금화해야 한다.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이전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다.

이전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늦어져 처리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됐을 때 가입자에게 구체적인 사유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를 출범했다.

TF는 DC형 자산을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화 녹취 등 안전한 방식으로 이전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경우 가입자에게 사유를 상세히 안내하도록 업무 절차도 손질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TF 운영은 2027년 말까지 이어가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