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삼성전자 40조 성과급 주총 거쳐야…지급금지 가처분 진행"
"삼전 100조 주주환원 환영…40조 성과급은 위법"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005930)의 100조 원 이상 규모 주주환원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40조 원대 임직원 성과급은 주주총회 승인 없이 회사 이익을 처분하는 것이라며 위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특별현금배당을 중심으로 한 이번 계획은 국내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이며,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재원으로 삼는다는 기준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방침을 환영했다.
다만 대규모 주주환원과 별개로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삼성전자가 올해 40조 원이 넘는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고, 해당 성과급이 지난 5월 27일 임금교섭 합의에 따라 영업이익을 적산해 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본부는 "임금은 이미 영업이익 산출 이전에 비용으로 차감돼 있다"며 "영업이익이 확정된 뒤 그 일정 비율을 다시 임직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된 이익의 처분이며, 이익처분은 상법 제462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노사 합의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부는 "영업이익 적산 성과급의 위법 상태를 빠르게 바로잡고 노사협의회에서 DX·DS 전 부문,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한 삼성전자 전 임직원의 의사를 담은 성과급 노사협의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그 노사협의안을 주주환원 안건과 함께 주주총회에 부의해 최종 가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환원 규모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달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주주환원 계획에 'FCF의 50% 이상'을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상의 주주환원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올해 환원 규모도 이에 맞춰 재산정하라는 주장이다. 대규모 설비투자(Capex) 역시 주주총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성과급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확정·지급될 경우 이미 제기한 대표이사 고발 건에 더해 지급금지 가처분과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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