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N% 성과급' 무효, 주총서 정해야"…주주·동행노조 공동 대응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이익처분'…주총 승인 거쳐야"
경영진 대상으로 법적 조치 검토…이사회에 요구서 전달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정문에서 열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2026년 임금협상에 따른 성과급 격차를 규탄하고 있다. 2026.7.16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005930) 동행노동조합(동행노조)이 삼성전자의 성과급을 특정 사업부 실적이 아닌 회사 전체의 공통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공동 요구했다.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성과급과 주주환원 규모를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21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와 동행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 5개 항을 발표했다. 주주단체와 노동조합이 삼성전자의 성과 배분 방식을 놓고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공동 선언에서 △5·27 특별경영성과급 협약의 무효와 기본협약의 존속 △영업이익 적산 성과급 주주총회 승인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성과방안 수립·주주총회의 최종

승인 △기업의 미래계획을 함께 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동 선언 5개항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삼성전자 동행노동조합 공동 보도자료)

무엇보다 동행노조는 삼성전자가 하나의 회사인 만큼 특정 사업부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지 말고 전 부문·전 분야 임직원에게 공통의 성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과 연동해 지급하는 성과급은 회사 이익을 나누는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지난 5월 27일 임금교섭 합의안 가운데 DS부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특별경영성과급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다만 기본급 인상률과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기본협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과급을 결정하는 절차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에서 전 부문·전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공통 성과 기준과 배분 원칙, 사업부 간 형평 조정 방식을 먼저 협의하고, 이를 대표이사가 주주환원 방안과 함께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성과급 재원과 규모, 적용 범위뿐 아니라 주주환원 규모까지 최종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두 단체는 성과급과 주주환원 안건에 중장기 투자와 연구개발(R&D), 재무계획 등 기업의 미래계획도 함께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에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발표할 예정인 '교섭·쟁의 대상성 기준'에서 영업이익 적산 성과급을 근로조건이 아닌 이익처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성과 배분은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부의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국회에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주주총회 승인 의무를 상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와 동행노조는 삼성전자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공동 선언을 공식 전달하고 14일 이내 서면 회신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27 특별경영성과급 협약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지급금지 가처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공동 검토한다. 전 부문 근로자와 주주가 참여하는 공동 토론회도 열어 구체적인 성과 배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