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서 이상행동 잡고보니 스마트글라스…금투협 "5년 응시 제한"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 카메라와 인공지능(AI) 답변 생성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를 소지하고 시험을 치른 응시자에게 5년간 자격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내렸다.
금투협은 지난 7월 12일 시행한 '제24회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 스마트글라스를 소지한 채 시험을 치른 응시자 1명에 대해 '모든 자격시험 응시 제한 5년' 조치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시험장 감독관은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 해당 응시자를 즉시 퇴실 조치했다.
금투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정행위 등을 심의하는 전문인력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이후 관련 규정 검토와 당사자 소명 절차를 거쳐 응시 자격 제한 가운데 최고 수위인 5년 제한을 의결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기존의 커닝과 달리 실시간으로 문제 풀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시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투협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자격시험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시험 운영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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