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삼성·SK하이닉스 성과급 협약 무효"…270조 원 주주환원 요구
삼성 170조 원·SK 100조 원 이상 요구…"불응 시 이사 전원 법적조치"
- 문창석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수원=뉴스1) 문창석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주주단체가 양사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 270조 원 이상의 주주환원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양사 이사 전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 정률 성과급 협약의 원천무효 확인 △SK하이닉스의 진행 중인 성과급 논의·집행 즉시 중지 △삼성전자 170조 원·SK하이닉스 100조 원 이상 주주환원 △21일 삼성전자 DX노조 집회 관련 주주 집결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이날 민경권 본부 대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이 고발 건은 지난 5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의 세전 영업이익 10.5%를 적립하는 특별경영성과급 협약과 SK하이닉스의 세전 영업이익 10%를 적립하는 성과급 구조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27일 세전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초과이익성과급(OPI) 1.5%는 별도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존 제도에서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이를 10년간 유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지난 2월 약 4조 7200억 원이 성과급으로 집행됐다는 게 본부의 설명이다.
본부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회사 손익에 연동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익처분은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주총 결의 없이 체결된 양사의 협약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성과급 관련 논의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단 대상에는 △이연 지급분 집행 △지급 방식 변경 △올해 성과급 재원 협의 등이 포함됐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고려하면 관련 재원이 20조 원을 넘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본부는 삼성전자에 170조 원 이상, SK하이닉스에 100조 원 이상의 주주환원을 요구했다.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소각 등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달라는 것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사 전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형사 고발 확대 △위법행위 유지청구 △주주대표소송 등 민·형사상 가능한 절차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민 대표는 "성과 보상은 주주총회의 승인 아래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우리가 막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주인의 동의 없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 170조 원, SK하이닉스 100조 원의 환원은 요구의 시작점"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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