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證 "주가누르기방지법 PBR 0.8 기준 빠져…실효성 제한적"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당초 거론됐던 '주가순자산비율'(PBR) 0.8 기준이 빠지고 상장주식 평가기간만 확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세제개편안에서 'PBR 0.8'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사라지고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만 늘어났다"며 "주가를 억누르려는 대주주의 유인이 본질적으로 바뀔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전날(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 과세 대상인 상장주식 평가 과정에서 기업이 장기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췄다고 추정될 경우 과세관청 심의를 거쳐 기존보다 더 긴 기간의 평균 주가 등을 활용해 기업가치를 재평가한다.
적용 대상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업종별 하위권에 해당하거나,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기업 등이다.
엄 연구원은 이번 개편안이 지난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반면 이번 개편안은 해당 기준을 제외하고 장기 평균 주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엄 연구원은 "주가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며 "4개월 평균 주가를 쓰든 2~3년 평균 주가를 쓰든 결국 '새로운 눌러진 시가'가 기업가치 평가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 7월 15일 기준 PBR 0.8 미만 상장사는 1291개 사로 전체의 47.5%를 차지했지만, 이번 제도에서 장기간 저PBR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약 120개 수준이다.
엄 연구원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려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완화됐다고 봤다. 엄 연구원은 기존 PBR 0.8배 방식에서는 극단적인 저평가 기업의 경우 과세 대상 기업가치가 최대 4배까지 높아질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존 평가액의 30% 할증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간에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경우를 겨냥한 요건은 대주주에게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례적인 재무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엄 연구원은 "PBR 0.8이라는 기준이 빠짐으로써 세액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도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왜 과세관청이 주가 누르기 해당 여부와 세액을 사안별로 결정하는 것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