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일종목 ETF 국정조사해야"…금융위 "절차 거쳐 만들고 위험도 고지"

박성훈 의원 졸속 승인·연기금 이용 의혹 제기…"책임 물어야"
금융위 "1년 절차 거치고 심화 교육도 진행…필요시 추가 대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한병찬 기자 = 국내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완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상품은 충분한 리스크 분석과 관련 절차를 거쳐 도입됐으며 출시 전후 투자자 대상 위험 고지도 충실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품이 졸속으로 승인됐다면 분명히 책임을 묻고 법적·행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위험성 검토 없이 상품이 졸속 승인된 것은 아닌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확대하고 리밸런싱을 유예해 증시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며 개인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변동성을 더 신경 쓰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다"며 "시장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 조치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완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상품 출시 당시 음의 복리 효과 등 투자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고 심화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입 과정에서도 시장 변동성 등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했으며 관련 절차와 일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품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년의 절차를 거쳤고, 특정하게 뭐 때문에 더 빨리하거나 늦게 한 것은 없다"며 "시행령 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거래소 상장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증권신고서 접수,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상품이 출시됐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변동성 진화 대책도 충실히 시행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계속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기준을) 올리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배율 조정의 경우 수익자 총회 등을 고려해 살피겠다"며 "필요하다면 전문 투자자까지 (레버리지 ETF 투자자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도 있고, 어제 업권과 운용사 리밸런싱을 장 전체 시장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이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