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상향…31일부터 조기 시행

'현금만 예탁금 인정' 보완책도 8월 19일→7월 31일 앞당겨
대용증권 매도시 당일 아닌 실제 입금일부터 예탁금 인정

15일 스마트폰 주식거래 앱 화면에 비친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 2026.7.15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보완책의 시행 시기를 기존 8월에서 앞당겨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세부 추진일정 구체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을 위해 당초 다음달 5일부터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보유한 대용증권은 제외하고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는 보완책의 시행 시기도 기존에는 다음달 19일이었지만 오는 31일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31일부터는 현금 3000만 원을 넘게 보유한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및 신규·추가 매수 모두에 적용된다.

또한 거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강화는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보완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전산개발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금 예탁금 인정기준 예시(금융위원회 제공)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과 관련한 세부방식도 바꾼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T일)한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당일에 증권 매도 후 즉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가 일어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정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일)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 증권 매수시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즉시 예탁금에서 차감된다.

또한 매도대금을 담보로 해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특히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이후에는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할 때도 강화된 기본예탁금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기존 투자자도 이에 유의해 투자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LP)·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는 방안의 시행 시기도 다음달 19일로 정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하는 보완책의 시행 시기도 기존에는 11월이었지만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난 16일 금융위 보완방안 발표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은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를 위한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금지를 발표 당일 즉시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