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1000만→3000만원 '현금만 인정'(상보)

F4회의 보완책 발표…ETF 신규상장 잠정 중단·마케팅 금지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 3%→2%, 교육시간 3시간으로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날 회의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할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16 ⓒ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기본예탁금이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아울러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주식 등 대용증권은 제외하고 오직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관련 상품의 신규 상장이 잠정 중단되고 광고·마케팅이 전면 금지되며, 괴리율 및 사전교육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 상품은 국내외 투자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이미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을 즉시 금지하기로 했다.

투자 문턱도 높아진다. 다음 달 5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기본예탁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오른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예탁금 산정 방식이 대폭 개편된다. 기존에는 계좌 내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채권·일반 ETF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예탁금으로 인정해 줬으나, 앞으로는 대용증권을 제외하고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증권사 재량으로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해주던 예외 조항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거래 기간(통상 3개월)이나 거래 경험을 고려해 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전면 제한한다. 매매수량단위 역시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될 예정이다.

실제 자산가치와 괴리된 가격에 거래되어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일을 막기 위해 괴리율 관리도 촘촘해진다.

다음 달 중 증권사(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조정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이를 위반한 증권사에는 한국거래소가 신규 종목의 LP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운용사가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경우에도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괴리율이 급등한 ETF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절차도 단축된다. 현행 3단계(적출, 지정예고, 지정) 절차를 괴리율 관리 기준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에만 2단계(적출·지정예고, 지정)로 단축한다.

아울러 관련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 시간은 현행 2시간(기본 1시간·심화 1시간)에서 총 3시간(기본 1시간·심화 2시간)으로 늘어나며, 증권사 MTS 등을 통한 위험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 자율 추진이 가능하거나 별도 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기한 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