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한 번에 상폐 심사 갈 수도…거래소 "중대 벌점 사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추정 만으로도 판단 가능"…주의 당부
한국거래소, 코스닥 신뢰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방향 발표

김성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팀장이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7.3 ⓒ 뉴스1 권대옥 기자

(서울=뉴스1) 권대옥 수습기자 박승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앞으로 허위공시를 단 한 차례만 내더라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성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 팀장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개설 30주년 기념행사에서 "허위공시 관련 사항은 중대한 벌점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실질심사 요건에 따르면 공시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은 누적 10점(감경·가중 사유 4점 제외 시)이다. 앞서 1년 누적 벌점이 15점이 기준이었으나 이젠 벌점 10점만으로도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김 팀장은 "허위공시 관련 사항은 불성실 여부를 판단할 동기를 굉장히 자세히 본다"며 "법적으로 따지면 영장 등을 봐야겠지만, (거래소는) 허위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추정 만으로도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상장법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공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제들도 지난 2일부터 신설했다.

자기 주식취득·처분의 공시변경 기준이 기존 주문 주식수 기준에서 금액기준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기술성장기업이 특례기간(5년) 중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결의 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향후 기업들의 공시 역량을 올리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됐다.

거래소는 코스닥 우량기업에 대해 최대주주 관련 공시를 완화하는 대신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한 정보 공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당국과 지배구조보고서의 내년 자율공시 도입, 내후년 의무화를 논의한다. 지배구조보고서 작성 지원을 위한 컨설팅은 거래소가 지원한다.

해외 투자자 유입을 위한 영문공시 의무화 역시 내년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

김 팀장은 "공시라는 것은 중립성을 둔 정보"라며 거래소의 정책 방향을 "불성실 공시 예방을 위한 건전성"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