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65사…전년 대비 1곳 감소

의견거절 61개사, 한정의견 4개사…적정 비율 97.6%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2022.8.15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상장기업에 대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65개사로 집계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전체 상장법인 2702사의 2025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65개사로 전년(66개사) 대비 1곳 감소했다.

이 중 61개사는 '의견거절', 4개사는 '한정의견'으로 분류됐다. 비적정 의견의 주된 사유로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대여금 등 자금거래, 기초재무제표 잔액 관련 감사범위 제한, 내부통제 문제 등이 꼽혔다.

재무제표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비율이 전체의 97.6%(2647개사)로 전년도(97.5%)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기업은 전체의 2.5%(66개사)였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적정의견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84사)의 32.1%(27사)가 2025년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바 있어 정보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도 적정 의견 비율은 98.6%(1629개사)로 전년(98.0%) 대비 0.7%포인트(p) 상승했다.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24개사로, 전년보다 9개사 감소했다.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전년 대비 38개사 증가했는데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비적정 기업 수는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24개사 중 16개사(66.7%)는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나타나 양 의견 간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이었다.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이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돼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기업도 8곳이었다.

금감원은 정보이용자들이 적정의견이 표명된 감사보고서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강조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비적정일 때 회사의 대응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회사와 감사인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K-IFRS 제1118호)에 대비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하고,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통제’ 관련 서식을 첨부해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